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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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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가 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4의「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6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 제3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수집"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제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6. "제3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7.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9.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수집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제3자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 대학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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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개인정보처리수집제공제3자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3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3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시행 2022-05-01
    ① 본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파기에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한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8.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목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0.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3.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5.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4의「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로 한다.
  2. 2018. 11. 19. 개정 제3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열람기재사항
    ① 정보주체는본교가 개인정보파일 대장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기재된다음 범위각 안에서호의 서면으로사항을 본인에모두 관포함한다. 1. 처리개인정보의 열람을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자에게 청구할및 수보유 있다.기간 ②3. 개인정보처리자는의 제1항의3자 규정제공에 의관한 열람사항(해당되는 청구를 받은 때경우에는만 제38조정한다) 4. 각 호개인정보처리의 어느 하나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되는 경우를에만 제외하고는정한다) 5. 청구서를정보주체와 받은법정대리인의 날부터권리·의무 10일및 이내그 행사방법에 청구인으로관한 하여금사항 6. 당해 처리하는 개인정보를의 열람할항목 7. 수개인정보의 있도록파기에 하여야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다 사항 9. 이개인정보의 경우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0일. 이내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게는 할부서 12. 수인터넷 없는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당한보를 사유가자동으로 있수집하는 때에는장치의 청구인에게설치·운영 및 그 사유를거부에 통지하고관한 열람을사항 13. 연기할개인정보 수처리방침의 있으며,변경에 그관한 사유가항 ② 소멸한개인정보 때처리방침에는 지체없이대한 열람하게세부적인 하여야사항은 별첨 4의「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조로 한다.
  3. 2017. 09. 06. 제정 제37조(개인정보의 열람) · 시행 2017-09-01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 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