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 및 등록사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 원문 지문
c079 4aea 5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을 운용하는 본교의 는 그 현황을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한다.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
개인정보의 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7장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 › 제38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 및 등록사항). 소관 사무처.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제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파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취급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공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파일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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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38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 및 등록사항) · 시행 2022-05-01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본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
행개인정안전부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한다. ②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한다. ③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한다. - 2018. 11. 19. 개정 제38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 및 등록사항)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개인정보파일의① 개인정보
열람등록주체제한및 등록사항처리자파일을 운용하는제37조본교의규개인정에보의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열람을행정안전부에청구등록한다. ②청구개인으로정보파일을 운용하여금는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해위원을처리거쳐 개인정보를열람하도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하는신청한다. ③것이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사항은 다음의 각 호의와어느같다.하나에신청해당하는및 변경우에는등록그신청은사유를 통별지하고당해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의파일열람을등록․변경등록제한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다음개인정보파일을각운용하는목공공기관의어느명칭 2.하나에개인정보파일의해당하는명칭 3.업무로서개인정보파일의당해운영업무의근거수행에및중대한목적 4.지장을개인정보파일에초래하기록되는경우개인정보의 항목가5.조세의개인정보파일로부과ㆍ징수보유하고또있는환급에개인정보의관한정보주체업무수나6.교육개인정보의 처리방법에7. 개인정보의한각종보유기간 8.학교에서의개인정보를성통상적의평가또는입학자의반복적으로선발제공하는 경우에는관한그업무제공받는 자다9.학력ㆍ해당 공공기능관에서및개인정보채용에처리 관한련시험,업무를자격의담당하는조사,부서 10. 개인정보상금‧납부금의산정열람등요구를평가 또접수․처리하는판단에부서 11.관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열람을 제한하거나업무 라.거절할다른수법률에있는 개인정보의한감사범위 및조사에 관제한업무또는 거절 사유마12.기타개인정보 영향평가목를내지받은라목에개인정보파일의준하경우에는업무로서그대통령령이영향평가의정하는 업무결과2.④ 개인의정보취급자는생명ㆍ신체를등록한해할사항이 변경된 경우려가에는있거나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의정보파일재산과등록․변경등록기타의신청서‘를이익을활용하여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하게위원을침해할거쳐우려가개인정보있는보호책임자에게 변경우을 신청한다. - 2017. 09. 06. 제정 제38조(개인정보의 열람 제한) · 시행 2017-09-01개인정보처리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조사, 보상금‧납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