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거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보호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정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 대학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네트워크 카메라"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정보주체)가 접근 및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란 본 대학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접근권한자"란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제공, 열람, 파기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점검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본 대학은 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고정형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본 대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한다.
는 본 대학이 하는 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본 대학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본 대학의 장에게 별지 서식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본 대학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에 본 대학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대학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그밖의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본 대학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는 본 대학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본 대학이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보호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위반 시에는 법 제72조(벌칙) 및 제75조(과태료)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전면개정 2026. 3. 9.
부칙
부 칙 시행 2024. 1. 1.
1. 본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26.01.01 18:30 ~ 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삼육대학교 000관 00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202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
이용
제공
열람
파기
3
이용
제공
열람
파기
4
이용
제공
열람
파기
5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별지 제2호 서식 - 참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26.01.01.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25.01.01일 3∼10번 CCTV/동영상, 260101-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 (‘26.01.01∼01.02)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26.01.31)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별지 제3호 서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 점검표
기 관 명
삼육대학교
점검기간
(2025.03 ~ 2026.02)
부 서 명
○○처 ○○○팀
점검일자
2026. 02. ??
관리책임자
○○○팀장
점 검 자
(접근권한자)
○○○과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록항목
점검지표
점검 내용
점검결과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을 알리고 있는가?
N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N
1.3 촬영사실을 고지하는 방법 점검★
* 안내판 : 대
□
□
보안시설)
1.4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 점검★
* 1개월 이내 : 대
* 1개월 ~ 3개월 이내 : 대
* 3개월 ~ 1년 이내 : 대
* 1년 초과 : 대
1.5 영상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점검★
미공개
업무 수행 현황
2.1 관리·감독 실시현황 점검★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교육 실시(횟수 : 회, 인원 : 명)
미실시
* 개인영상정보의 정당관리여부의 감독 실시(횟수 : 회)
미실시
2.2 기타★ *미비사항 주요 조치사항: ( )
2.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자체점검 결과
록하는가?
N
공개하고 있는가?
N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있는가?
N
3.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점검★
* 공개장소 : 대
* 비공개장소 : 대 (총계 : 대)
3.3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목적별 분류 점검★
* 범죄예방 : 대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대
* 교통단속 : 대
*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 대 (총계 : 대)
3.4 공개된 장소에 신규 설치 여부 점검(점검기간 내)★
없음)
3.5 사전 의견수렴 방법 점검★
* 행정예고 또는 의견청취(실시횟수 : 회, 대상기기수 : 대)
*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실시횟수 : 회, 대상기기수 : 대)
* 미실시 대상기기수 : 대
현황
4.1 개인영상정보 이용 현황 점검★
[수집] 해당 없음
[이용] 목적외 이용 횟수 : 회
[제공] 제3자 제공 횟수 : 회
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5.1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점검
위탁없음
* 수탁자 명 :
* 교육횟수 : 회/년, 관리·감독횟수 : 회/년
미실시
5.2 CCTV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는가?
N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6.1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점검★
* 정보주체에 의한 열람·존재 확인 청구 건수 : 건
* 정보주체에 의한 열람·존재 확인 허용 건수 : 건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7.1 개인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N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점검
* 운영자의 계정·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는가?
N
*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가?
N
7.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 기술을 적용하는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
※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ㆍ사용하는 경우 전송내용 암호화(저장된 개인영상정보의 비밀번호 설정 등)
N
7.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가?
※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N
7.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는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운용하는 “영상관제상황실”을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
※ “영상관제상황실”출입통제 장치 운용
N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8.1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가?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