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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 별표·서식

별지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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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지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 점검표.hwpx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록항목

점검지표점검 내용점검결과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1.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을 알리고 있는가?□ Y □ N
〃1.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있는가?〃
〃1.3 촬영사실을 고지하는 방법 점검★
〃* 안내판 : 대
〃* 홈페이지 고지 여부□
〃* 기타 고지 여부□
〃* 미고지 사유(□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시설)
〃1.4 개인영상정보 보유기간 점검★
〃* 1개월 이내 : 대
〃* 1개월 ~ 3개월 이내 : 대
〃* 3개월 ~ 1년 이내 : 대
〃* 1년 초과 : 대
〃1.5 영상정보 처리방침 공개 방법 점검★
〃□홈패이지 게시 □관보·신문 등에 게시 □기타 □미공개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2.1 관리·감독 실시현황 점검★
〃*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대한 교육 실시(횟수 : 회, 인원 : 명)□ 미실시
〃* 개인영상정보의 정당관리여부의 감독 실시(횟수 : 회)〃
〃2.2 기타★ *미비사항 주요 조치사항: ( )
〃2.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자체점검 결과
〃* 매년 3.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시스템에 등록하는가?□ Y □ N
〃* 매년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가?〃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3.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조작·녹음기능이 금지되어 있는가?〃
〃3.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현황 점검★
〃* 공개장소 : 대
〃* 비공개장소 : 대 (총계 : 대)
〃3.3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의 목적별 분류 점검★
〃* 범죄예방 : 대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대
〃* 교통단속 : 대
〃*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 대 (총계 : 대)
〃3.4 공개된 장소에 신규 설치 여부 점검(점검기간 내)★
〃( 대, □없음)
〃3.5 사전 의견수렴 방법 점검★
〃* 행정예고 또는 의견청취(실시횟수 : 회, 대상기기수 : 대)
〃* 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실시횟수 : 회, 대상기기수 : 대)
〃* 미실시 대상기기수 : 대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파기 현황4.1 개인영상정보 이용 현황 점검★
〃[수집] 해당 없음
〃[이용] 목적외 이용 횟수 : 회
〃[제공] 제3자 제공 횟수 : 회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5.1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점검□ 위탁없음
〃* 수탁자 명 :
〃* 교육횟수 : 회/년, 관리·감독횟수 : 회/년□ 미실시
〃5.2 CCTV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는가?□ Y □ N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6.1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점검★
〃* 정보주체에 의한 열람·존재 확인 청구 건수 : 건
〃* 정보주체에 의한 열람·존재 확인 허용 건수 : 건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7.1 개인영상정보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Y □ N
〃7.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점검
〃* 운영자의 계정·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는가?□ Y □ N
〃*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는가?〃
〃7.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 기술을 적용하는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 ※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ㆍ사용하는 경우 전송내용 암호화(저장된 개인영상정보의 비밀번호 설정 등)〃
〃7.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가? ※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7.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는가?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운용하는 “영상관제상황실”을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 ※ “영상관제상황실”출입통제 장치 운용〃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8.1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가?〃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