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 원문 지문
15af 31bc 5f8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의 는 이나 를 범위로 한다.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2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제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폐쇄회로 텔레비전"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네트워크 카메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조에서 정의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제2조에서 정의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네트워크 카메라 제2조에서 정의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3. 09. 개정 제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 시행 2026-02-01제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본 대학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범위로 한다. 〈전면개정 2026-03-09〉
- 2024. 04. 01. 신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 시행 2024-01-01본 대학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범위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