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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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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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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은 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며, 본 대학의 ‘ 위탁 관리·감독 지침‘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사무를 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킨다.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에 따른 안내판 및 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한다.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본 대학이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본 대학은 수탁자를 교육 및 관리·감독하며, 본 대학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리·감독 지침‘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 제1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개인영상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제3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6.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개인영상정보 제2조에서 정의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자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 대학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2조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조에서 정의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본 대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①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본 대학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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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인용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제1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1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1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개인정보개인영상정보처리제3자정보주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제1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1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 시행 2026-02-01
    제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① 본 대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며, 본 대학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리·감독 지침‘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제1211조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킨다. ③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1211조에 따른 안내판 및 제71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한다. ④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본 대학이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본 대학은 수탁자를 교육 및 관리·감독하며, 본 대학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리·감독 지침‘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3-09〉
  2. 2024. 04. 01. 신설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 시행 2024-01-01
    ① 본 대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며, 본 대학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리·감독 지침‘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킨다. ③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