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7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원문 지문
15af 31bc 5f8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본 대학이 하는 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본 대학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본 대학의 장에게 별지 서식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본 대학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에 본 대학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대학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그밖의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본 대학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정보주체는 본 대학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본 대학이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4장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 제17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개인영상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제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5.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2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영상정보 제2조에서 정의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공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2조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2)

L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18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
L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19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본 대학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인용인용개인영상정보처리제공정보주체제1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19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1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17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시행 2026-02-01
    ① 정보주체는 본 대학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본 대학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본 대학의 장에게 별지 서식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본 대학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에 본 대학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대학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대학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밖의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본 대학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본 대학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본 대학이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전면개정 2026-03-09〉
  2. 2024. 04. 01. 신설 제17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시행 2024-01-01
    ① 정보주체는 본 대학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본 대학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본 대학의 장에게 별지 서식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본 대학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때에 본 대학은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