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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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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은 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4장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 제19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개인영상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영상정보 제2조에서 정의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정보주체는 본 대학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본 대학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본 대학의 장에게 별지 서식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본 대학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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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용어용어제1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개인영상정보정보주체제1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19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시행 2026-02-01
    본 대학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전면개정 2026-03-09〉
  2. 2024. 04. 01. 신설 제19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시행 2024-01-01
    본 대학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