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 원문 지문
15af 31bc 5f8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은 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며, 본 대학의 ‘ 위탁 관리·감독 지침‘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사무를 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킨다.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따른 안내판 및 제1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한다.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본 대학이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본 대학은 수탁자를 교육 및 관리·감독하며, 본 대학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리·감독 지침‘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 제1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개인영상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제3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개인영상정보 제2조에서 정의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자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 대학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2조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조에서 정의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본 대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①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본 대학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3. 09. 개정 제1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 시행 2026-02-01제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① 본 대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며, 본 대학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리·감독 지침‘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제
1211조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킨다. ③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1211조에 따른 안내판 및 제71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한다. ④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본 대학이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본 대학은 수탁자를 교육 및 관리·감독하며, 본 대학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리·감독 지침‘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6-03-09〉 - 2024. 04. 01. 신설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 · 시행 2024-01-01① 본 대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며, 본 대학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관리·감독 지침‘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킨다. ③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