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 원문 지문
15af 31bc 5f8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한다.
고정형 영상정보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본 대학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수립하거나 변경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본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한다.(별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참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 제1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조에서 정의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1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따른 안내판 및 제15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한다. ④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3. 09. 개정 제1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 시행 2026-02-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①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본 대학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수립하거나 변경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본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한다.(별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참조)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전면개정 2026-03-09〉
- 2024. 04. 01. 신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마련 및 공개) · 시행 2024-01-01①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본 대학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수립하거나 변경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본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