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1조(안내판의 설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원문 지문
15af 31bc 5f8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은 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고정형 영상정보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본 대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한다.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2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제11조(안내판의 설치).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조에서 정의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1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사무의 위탁)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킨다. ③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인용처리정보주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제1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11조(안내판의 설치) · 시행 2026-02-01조문 연결 추정
    ① 본 대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본 대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한다. 〈전면개정 2026-03-09〉
  2. 2024. 04. 01. 신설 제12조(안내판의 설치) · 시행 2024-01-01
    ① 본 대학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이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