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 원문 지문
15af 31bc 5f8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은 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가.운영자의 계정ㆍ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 수립
나.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 수립ㆍ시행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가.영상관제상황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
나.영상관제상황실 출입통제 장치 운용
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ㆍ사용하여야 할 경우 전송내용 암호화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5장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 제2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 "개인영상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네트워크 카메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보안업무규정」 제34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영상정보 제2조에서 정의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조에서 정의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카메라 제2조에서 정의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상위 법령
L1보안업무규정
등)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가. 영상관제상황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 나. 영상관제상황실 출입통제 장L1보안업무규정제34조
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가. 영상관제상황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 나. 영상관제상황실 출입통제 장치 운용 5.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3. 09. 개정 제2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시행 2026-02-01본 대학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가. 운영자의 계정ㆍ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 수립 나.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 수립ㆍ시행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가. 영상관제상황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보호지역) 제2항에 따른 제한구역 또는 통제구역으로 지정ㆍ관리 나. 영상관제상황실 출입통제 장치 운용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ㆍ사용하여야 할 경우 전송내용 암호화 〈전면개정 2026-03-09〉
- 2024. 04. 01. 신설 제2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시행 2024-01-01본 대학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