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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 별표·서식

별지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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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별지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hwpx · 2026-10-08 수집본 · 판독 신뢰 L1(규칙 추출)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br>형태 | 담당자 | 목적/<br>사유 | 이용·제공받는 제3자<br>/열람등 요구자 | 이용· 제공 근거 | 이용· 제공 형태 |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1 | □이용<br>□제공<br>□열람<br>□파기 |  |  |  |  |  |  |  |  |
| 2 | □이용<br>□제공<br>□열람<br>□파기 |  |  |  |  |  |  |  |  |
| 3 | □이용<br>□제공<br>□열람<br>□파기 |  |  |  |  |  |  |  |  |
| 4 | □이용<br>□제공<br>□열람<br>□파기 |  |  |  |  |  |  |  |  |
| 5 | □이용<br>□제공<br>□열람<br>□파기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 참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26.01.01.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25.01.01일 3∼10번 CCTV/동영상, 260101-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 (‘26.01.01∼01.02)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26.01.31)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표는 원본 파일을 규칙으로 읽은 것입니다(L1). 병합된 칸은 펼쳐 같은 글을 되풀이했습니다. 공식 내용은 원본 파일과 규정관리시스템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