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규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 원문 지문
15af 31bc 5f8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 보호법」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이 지침보다 우선 적용된다.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4조(적용규정).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상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인용 규정
L1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이 지침보다 우선 적용된다. 〈전면개정 2026-03-09〉L1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이 지침보다 우선 적용된다. 〈전면개정 2026-03-09〉상위 법령
L1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이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3. 09. 개정 제4조(적용규정) · 시행 2026-02-01「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이 지침보다 우선 적용된다. 〈전면개정 2026-03-09〉
- 2024. 04. 01. 신설 제4조(적용규정) · 시행 2024-01-01「개인정보 보호법」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이 지침보다 우선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