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 원문 지문
15af 31bc 5f8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은 본 대학의 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계약관계에 의하여 본 대학의 를 취급하는 수탁자 및 에게도 적용된다.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3조(적용범위).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 "개인영상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제3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영상정보 제2조에서 정의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자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 대학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2조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조에서 정의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3. 09. 개정 제3조(적용범위) · 시행 2026-02-01이 지침은 본 대학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계약관계에 의하여 본 대학의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수탁자 및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전면개정 2026-03-09〉
- 2024. 04. 01. 개정 제3조(적용범위) · 시행 2024-01-01이 지침은 본
교에설치되어대학의운영하는상정보처리기기를모든대상으로CCTV는적용되며,본 규정계약관계에서정의하는여바에본따른다.대학의단 특별한 규개인영상정이보를있취급하는경우는수탁자 및 제외한3자에게도 적용된다. - 2017. 09. 06. 제정 제3조(적용범위) · 시행 2017-09-01본교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모든 CCTV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