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3조(적용범위)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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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은 본 대학의 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계약관계에 의하여 본 대학의 를 취급하는 수탁자 및 에게도 적용된다.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3조(적용범위).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개인영상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제3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영상정보 제2조에서 정의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3자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 대학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2조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조에서 정의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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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개인영상정보처리제3자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3조(적용범위) · 시행 2026-02-01
    이 지침은 본 대학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계약관계에 의하여 본 대학의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수탁자 및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전면개정 2026-03-09〉
  2. 2024. 04. 01. 개정 제3조(적용범위) · 시행 2024-01-01
    이 지침은 본교에 설치되어대학의 운영하는상정보처리기기를 모든대상으로 CCTV는적용되며, 본 규정계약관계에서 정의하는여 바에본 따른다.대학의 단 특별한 규개인영상정이보를 있취급하는 경우는수탁자 및 제외한3자에게도 적용된다.
  3. 2017. 09. 06. 제정 제3조(적용범위) · 시행 2017-09-01
    본교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모든 CCTV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