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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원문 지문
15af 31bc 5f8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은 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보호하는 시설 내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관계 전문가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2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제10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상위 법령 「행정절차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조에서 정의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상위 법령

L1행정절차법
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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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용어용어행정절차법처리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10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시행 2026-02-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본 대학이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보호하는 시설 내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전면개정 2026-03-09〉
  2. 2024. 04. 01. 신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시행 2024-01-01
    ① 본 대학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보호하는 시설 내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③ 영상정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