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9조(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의 지정 및 업무)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원문 지문
15af 31bc 5f8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은 를 이용, , 열람, 파기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를 점검 및 관리하는 자는 자를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로 지정하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3항에 명시한 접근권한자로 한다.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고정형 영상정보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시 의견 수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관련 안내판 설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조작 및 음성녹음 제한 관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업무 사무위탁 시 관리 및 감독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기록 관리
가 청구하는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 청구에 따른 조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시 정기적 자체점검 실시·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2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제9조(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의 지정 및 업무).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개인영상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제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5.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영상정보 제2조에서 정의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공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2조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조에서 정의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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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개인영상정보처리제공정보주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9조(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의 지정 및 업무) · 시행 2026-02-01
    제목: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접근권한자의 지정 및 업무
    ① 본 대학은 개인영상정보의를 이용, 제공, 열람, 파기하기 위하여 접근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에기기를 관한점검 업무를및 관리하는 책임자는 자를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접근권한자로 지정하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접근권한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3항에 명시한 관리책임접근권한자로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접근권한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보호설치 계획의목적 수립변경에 및따른 추가 설치 시행 의견 수렴 2. 개인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실태설치·운영관련 및안내판 관행의설치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적인기의 임의조사작 및 개선음성녹음 제한 관리 34. 개인고정형 영상정보 처리와기기의 관련한설치·운영 불만의업무 처사무위탁 시 관리 및 피해구제감독 45. 개인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이용․남용, 방지를제공, 위한열람, 내부통제파기 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대장 교육기록 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 6. 정보주체가 청구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존재확인, 및열람 파기청구에 대한따른 관리․감독조치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관리 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영상정보기적 보호 관련 자료의체점검 관리 9.실시·보고 처리및 목적홈페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공개인영상정보의 파기 10. 그 밖에 〈전면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2026-03-09〉
  2. 2024. 04. 01. 신설 제9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 시행 2024-01-01
    ① 본 대학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3항에 명시한 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