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원문 지문
15af 31bc 5f8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은 의 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로 지정하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 운영·관리방침」 제3항에 명시한 관리책임자로 한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2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제8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개인영상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영상정보 제2조에서 정의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조에서 정의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제2조에서 정의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개인영상정보처리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8조(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 시행 2026-02-01
    제목: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① 본 대학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관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책임자룰를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는 사무홈페이지에 공개한 「고정형 영상정보처장으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3항에 명시한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겸직으로관련한 운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②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책임자는 본및 파기에 대학한 관리․감독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 관련 자료의 업무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10. 그 밖에 준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수행필요한다. 업무 〈전면개정 2026-03-09〉
  2. 2024. 04. 01. 신설 제8조(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 시행 2024-01-01
    ① 본 대학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사무처장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겸직으로 운영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본 대학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