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 원문 지문
15af 31bc 5f8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은 의 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르 로 지정하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사무처장으로 지정하여 보호책임자와 겸직으로 운영한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본 대학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수행한다.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2장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제7조(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개인영상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개인영상정보 제2조에서 정의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제2조에서 정의본 대학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3. 09. 신설 제7조(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 시행 2026-02-01① 본 대학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사무처장으로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겸직으로 운영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본 대학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수행한다. 〈전면개정 2026-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