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2. 1. 시행 · 전부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전부개정 2026. 3. 9. · 시행 2026. 2. 1. · 판 번호 1728
원문 지문
15af 31bc 5f8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건축안전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이 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고정형 영상정보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및 이용․․파기 현황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본 대학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6. 3. 9.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지침) 제5장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 제2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소관 건축안전관리팀.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개인영상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수집"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제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7.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9. 마지막으로 2026-03-0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개인영상정보 제2조에서 정의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수집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2조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제2조에서 정의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개인영상정보처리수집제공정보주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제2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2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시행 2026-02-01
    제목: 개인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본 대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검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③ 본 대학은 제1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6-03-09〉
  2. 2024. 04. 01. 신설 제21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시행 2024-01-01
    ① 본 대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검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다음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