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 원문 지문
c079 4aea 5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가 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각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6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 제3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소관 사무처.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11. 19. 개정 제3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자율·실태점검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개인정보본교가보호책임자는개인정보의보호 및 관처리개선방침을위작성하여는자율점검때에는및각실태점검사항을실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한다. ②필요한 경우개인정보의 처리의위탁계약을목적에체결필요한수탁사를최소한의대상으로개인정보라는실태조사를점을실시할밝혀야수 있한다.②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처리방침을 변경하는실태점검경우에는결과,변경보완이및필요하다고시행의판단되는시기, 변경우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인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처리부서에쉽게개선을확인할권고하거나수시정있도록조치변경 전・후를요구비교하여 공개한다. - 2017. 09. 06. 제정 제36조(자율·실태점검) · 시행 2017-09-01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 개선을 위하여 자율점검 및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실태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