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 원문 지문
c079 4aea 5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등록대상이 되는 에 대하여 의 방침을 정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본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6장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 제3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소관 사무처.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파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파일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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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11. 19. 개정 제3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개인정보① 본교는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파일등록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을에운용대하는여부서의개인정보의분야별책임자는 그 현황처리방침을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개인정보파일등록처리방침을또는수립하거나 변경신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하는등록·변경우에는사항을인터넷검토하고홈페이지를그통해 지속적정성을으로판단한게재하며후이상위기관에서경우지“개인정하보 처리방침”이라는다음명칭을각사용하되,호의글자사항에크기,따라색상 등록을 활용하여야한다.른(별고지사항과1호구분함으로써참조) 1. 개인정보파일의주체가명칭 2.쉽게개확인정보파일의운영할근거수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있도록되는개인정보의 항목 4한다. ③ 개인정보의처리방법 5. 개인정보침의보유기간내용과(별표본교와1호) 6. 개인정보를주체통상적간에또는체결한반복적으로계약의제공하는내용이 다른 경우에는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정보주체에게법령으로유리한정하는것을사항적용한다. - 2017. 09. 06. 제정 제35조(개인정보파일 등록) · 시행 2017-09-01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부서의 개인정보 분야별책임자는 그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상위기관에서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별지 1호 참조)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별표 1호)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