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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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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c079 4aea 503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수집"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수집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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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개인정보처리수집정보주체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5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시행 2022-05-01
    ① 개인정보를의 수집하는처리 목적은을 수집 당시에 명확히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본교는 그 특정된 목적을에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만을 처리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한다. ② 본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목적에 부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도록게 개인정확보를 처리하고며, 최신그 목적 외의 상태를용도로 유지활용하며,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의 처리과정 목적에서 고의필요한 또는범위에서 과실로 개인정보가의 부당하게정확성, 변경완전성 또는및 훼손되지최신성이 않보장되도록 한다. ③④ 본교는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④⑤ 본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를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⑤⑥ 본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⑥ 본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2. 2018. 11. 19. 개정 제5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를 수집하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은 수집 당시에 명확하게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본교는 그 특정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달성하고기 정당위하게 수집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본교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목적사실에 필요한부합하도록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하고 완전성 및 최신성이의 보장되도록상태를 유지하여야며, 한다. ③ 개인정보의 처리자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의가 처리부당하게 방법변경 및또는 종류훼손되지 등에않도록 따라한다. ③ 본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의 정도를에 고려상응하여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본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가 보장하여야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⑤ 본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자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을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선택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본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처리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과 이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2017. 09. 06. 제정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 시행 2017-09-0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