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c079 4aea 503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를 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본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또한 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수집"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제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6. "제3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7.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9. 상위 법령 「근로기준법」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10.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11.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수집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제3자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 대학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상위 법령

L1근로기준법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관계 그래프

법령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인용근로기준법개인정보처리수집제공제3자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8조개인정보보호 규정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시행 2022-05-01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의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특별한 수집・규정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상 본교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본교가 개인정보를 준수집・이용하지기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위하는여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피한 경우 43.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하는 소관 업무를의 수행을 위하는여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피한 경우 5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을의 체결하고, 체결된및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을 위하는여 것이 불가능피하거나게 현저히 곤란필요한 경우 6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6.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본교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수집・이용은 본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경우에 한정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본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또한 제3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⑤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2. 2018. 11. 19. 개정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시행 2018-05-01
    제목: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본교는 제6조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할 경우에는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한이용할 최소한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거나 한다.허용하고 이있는 경우 3. 최소한법령에서 본교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본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라용하지 않고는 입증책임은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처리자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담현저히 곤란한다. 경우 ②5. 개인정보처리자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을 개인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수집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외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에는・이용은 동본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하는 수범위로 있한정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실항을 구정보주체적으로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개인정보를의 수집하여야·이용 한다.목적 ③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의 항목 3. 개인정보주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필요한있다는 최소한사실 및 동의 정보거부에 외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에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아니한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로용할 수 있다. ④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에게가 재화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서비스의사표시를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경우 된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3. 2017. 09. 06. 제정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시행 2017-09-0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