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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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의 를 에게 (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에 따라 개인정보를 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또한 제4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2의「개인정보 자료 외부제공 지침」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수집"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제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6. "제3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7.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9.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수집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공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제3자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 대학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인용 규정

L1개인정보 자료 외부제공 지침
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2의「개인정보 자료 외부제공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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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개인정보 자료 외부제공 지침제6조개인정보보호 규정개인정보처리수집제공제3자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 · 시행 2022-05-01조문 연결 추정
    ①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불이익이 제공받발생하는지 자를여부, 알리는암호화 경우등 안전성 확보에는 그필요한 성명(법인조치를 또하였는지 단체인여부 경우에는등 그다음 명칭)과각 연락처를호의 함께사항을 알린다. ⑤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할 기관이수 본교의있다. 1. 동의당초 및수집 법목적과 근거 없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제3자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게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하고,에 제3자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또한 제4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있는대한 것판단 기준을 개인지한정보 경우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즉시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제공을 중단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⑥⑤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2의「개인정보 자료 외부제공 지침」에 따른다.
  2. 2018. 11. 19. 개정 제9조(개인정보의 제공)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본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별표 2호)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5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는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으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린다. 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본교의 동의 및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 즉시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단한다. ⑥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2의「개인정보 자료 외부제공 지침」에 따른다.
  3. 2017. 09. 06. 제정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 시행 2017-09-0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할 수 있다. (별표 2호)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