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c079 4aea 503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본교에 대하여 자신의 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교에 대하여는 등록 대상이 되는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활용한다.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한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린다.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10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제5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제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5.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개인정보파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공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파일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개인정보처리제공정보주체개인정보파일제5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11. 19. 신설 제5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시행 2018-05-01
    ① 정보주체는 본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교에 대하여는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활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한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