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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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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c079 4aea 503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열람, 정정·삭제, 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다음 각 호의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본교에게 그 아동의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10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제54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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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개인정보처리정보주체제5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11. 19. 신설 제54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시행 2018-05-01
    ①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다음 각 호의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본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⑤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