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 원문 지문
c079 4aea 5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또는 정지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한다.
정보주체 본인: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대리인: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웹사이트의 전자민원서비스: 「전자정부법」 제10조 (새 창)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른 방법 등으로 확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새 창)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본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10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제55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소관 사무처. L0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상위 법령 「전자정부법」 제10조·제36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전자정부법
5호서식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웹사이트의 전자민원서비스: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른 방법 등으로 확인 ② 「전자정부법」 제36L1전자정부법제10조
임장’과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웹사이트의 전자민원서비스: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른 방법 등으로 확인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L1전자정부법제36조
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른 방법 등으로 확인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11. 19. 신설 제55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 시행 2018-05-01① 본교는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또는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한다. 1. 정보주체 본인: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웹사이트의 전자민원서비스: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른 방법 등으로 확인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본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