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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c079 4aea 503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또는 정지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한다.
정보주체 본인: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대리인: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웹사이트의 전자민원서비스: 「전자정부법」 제10조 (새 창)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른 방법 등으로 확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새 창)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본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10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제55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소관 사무처. L0
  2.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상위 법령 「전자정부법」 제10조·제36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전자정부법
5호서식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웹사이트의 전자민원서비스: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른 방법 등으로 확인 ② 「전자정부법」 제36
L1전자정부법제10조
임장’과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웹사이트의 전자민원서비스: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른 방법 등으로 확인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L1전자정부법제36조
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른 방법 등으로 확인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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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법령법령법령용어용어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전자정부법처리정보주체제5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11. 19. 신설 제55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 시행 2018-05-01
    ① 본교는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또는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한다. 1. 정보주체 본인: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웹사이트의 전자민원서비스: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나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른 방법 등으로 확인 ②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본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