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c079 4aea 503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에게 (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 제1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제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제3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제공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제3자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 대학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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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개인정보제공제3자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1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 시행 2022-05-01
    제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공고
    ① 본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그 각이용 호또는 제공의 사항을법적 개인정보의근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범위 제공 대장등에 기록관하고여 관리필요한다. 1.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용하거나지 제공하는등에 게재한다. ② 개인정보를 또는목적외이용등을 개인정보파일의한 명칭 2.날부터 30일 이용기관내에 또는다음 제공받는각 기관호의 명칭 3.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용지에 목적게재한다. 또는이 제공받는경우 목적 4.인터넷 홈페이용지에 또게재할 때에는 제공의10일 법적이상 근거 5.계속 이용게재하거나되, 제공게재를 시작하는 개인정보의날은 항목 6. 적외이용등을 또는한 제공의 날짜,부터 주기30일 또는이내여야 기간한다. 71. 목적외이용하거나등을 제공하는한 형태날짜 82. 목적외이용등의 또는법적 제공 제한을 하근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3. 개인정보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 이용등을 및한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2의「개인정보자료의 외부제공지침」에 따른다.항목
  2. 2018. 11. 19. 개정 제1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고유식별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외 이용 또는 제한3자 제공의 관리
    ① 본교는 개인정보처리자는를 법령에서목적 처리를외의 요구용도로 이용하거나 허용한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에는 아니면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을정보의 고유하게목적 구별하기외 위하여이용 부여된및 식별정보를제3자 처리할제공 수대장에 없기록하고 관리한다. 1. (별표이용하거나 2호) ②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1항공받는 각기관의 호에명칭 3. 따라이용 고유식별정보를목적 처리하또는 경우에제공받는 그목적 4. 고유식별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가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항목 6. 이용 또는 훼손되지제공의 아니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도록거나 암호화제공하는 등형태 8. 안전성이용 확보에또는 제공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2의「개인정보자료 외부제공지침」에 따른다.
  3. 2017. 09. 06. 제정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시행 2017-09-01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별표 2호)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