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 원문 지문
c079 4aea 5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에게 (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다.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 제1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소관 사무처.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제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제3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제공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제3자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 대학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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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1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 시행 2022-05-01제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① 본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공고다음그각이용호또는 제공의사항을법적개인정보의근거, 목적외 이용및제3자범위제공 대장등에기록관하고여관리필요한다. 1.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용하거나지제공하는등에 게재한다. ② 개인정보를또는목적외이용등을개인정보파일의한명칭 2.날부터 30일 이용기관내에또는다음제공받는각기관호의명칭 3.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용지에목적게재한다.또는이제공받는경우목적 4.인터넷 홈페이용지에또게재할 때에는제공의10일법적이상근거 5.계속이용게재하거나되,제공게재를 시작하는개인정보의날은항목6.적외이용등을또는한제공의날짜,부터주기30일또는이내여야기간한다.71. 목적외이용하거나등을제공하는한형태날짜82. 목적외이용등의또는법적제공 제한을 하근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②3.개인정보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및한제3자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2의「개인정보자료의외부제공지침」에 따른다.항목 - 2018. 11. 19. 개정 제1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본교는 개인정보
고유식별개인정보의처리목적 외 이용 또는 제한3자 제공의 관리처리자는를법령에서목적처리를외의요구용도로 이용하거나허용한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에는아니면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을정보의고유하게목적구별하기외위하여이용부여된및식별정보를제3자처리할제공수대장에없기록하고 관리한다. 1.(별표이용하거나2호) ②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1항공받는각기관의호에명칭 3.따라이용고유식별정보를목적처리하또는경우에제공받는그목적 4.고유식별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가의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항목 6. 이용 또는훼손되지제공의아니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도록거나암호화제공하는등형태 8.안전성이용확보에또는 제공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하여야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2의「개인정보자료 외부제공지침」에 따른다. - 2017. 09. 06. 제정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시행 2017-09-01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별표 2호)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