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 원문 지문
c079 4aea 5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에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의 명칭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이용 또는 제공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2의「개인정보자료 외부제공지침」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소관 사무처.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제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제3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개인정보파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제공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제3자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 대학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개인정보파일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인용 규정
L1개인정보자료 외부제공지침
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2의「개인정보자료 외부제공지침」에 따른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 시행 2022-05-01제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① 본교는 개인정보를
·또는 제공3자 제한공의 관리범위목적초과하여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범위를 초과하여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아니 된다. ② 제1항경우에도는불구하고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사항을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개인정보를의 목적 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이를및 제3자에게제공할수대장에있기록하고 관리한다.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용하거나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제공하또는경우 5.개인정보를 목적 외파일의용도로명칭 2.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기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또는국제기구에 제공하기받는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관의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명칭93.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이를용알리고목적동의를 받또는다. 1.개인정보를제공받는자목적24.개인정보의이용목적(제공 시에또는 제공받는 자의이용 목법적을말한다)근거35. 이용하거나또는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46.개인정보의 보유 및이용기간(제공 시에또는 제공받는 자의보유날짜,및주기이용또는 기간을 말한다)57.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④하거나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제3자에게 제공하는경우에는형태 8.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이용목적,또는이용제공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제한을 하거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필요한구체적인조치를 마련하도록할문서(전자문서를것을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요청한다.이경우요청을 받은 자에는 그에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본교에게 문서로 알린다.내용⑤② 개인정보를의 목적 외의이용도로및 제3자에게제공하는과경우에는관련된개세부적인정보를제공받는사항은자와별첨개인정보2의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다. ⑥ 정보주체에게「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를료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린다. ⑦ 개인정보를외부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지침」에는다따른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한다. - 2018. 11. 19. 개정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①
ㆍ·제공 제한개인정보처리자본교는 개인정보를제5조 제1항에 따른범위를초과하여 이용하거나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개인정보처리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9.개인정형(刑) 및 감호, 보호처리자는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는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본교는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이용하거나 이를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그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또는목적,제공의이용 방법적 근거,목적이용및기간,범위이용 형태 등에을관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사항을구체적인터넷홈페이지조치를등에마련하도록게재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여야같다)로 요청한다.⑤개인정보처리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제2항그에각따른호의조치를어느취하나의고경우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본교에게해당하여문서로 알린다.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와이용개인정보의목적,안전성이용 방법, 그 밖확보조치에필요관한사항에책임관계를대하여명확히제한을다. ⑥하거나,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를안전성제공받는확보자를위하여알리는필요한경우에는조치를그마련하도록성명(법인요청하여야또는한다.단체인이경우에는요청을그받은명칭)과자는연락처를 함께 알린다. ⑦ 개인정보의를안전성제3자에게확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를와위결합하여서도필요한특정조치를개인을하여야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한다. - 2017. 09. 06. 제정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시행 2017-09-01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