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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c079 4aea 503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한다.
파기에 관하여는 를 적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 제14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개인정보파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파일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 이 조문에서 정의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본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③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한다. ④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복
① 각 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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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정의위원회용어용어용어용어제13조개인정보보호 규정제41조개인정보보호 규정복원이 불가능한 방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처리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14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 시행 2022-05-01조문 연결 추정
    ① 본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 제1513조제4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41조를 적용한다. ④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한다. ⑥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적용한다.
  2. 2018. 11. 19. 신설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 시행 2018-05-01
    ① 본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② 제15조제4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제41조를 적용한다. ④ 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한다. ⑥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