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 원문 지문
c079 4aea 5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각 부서는 의 보유기간 경과,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부서는 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각 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한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7장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 › 제41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소관 사무처.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파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취급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개인정보보호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파일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취급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14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위원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한다. ⑥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적용한다.
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41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시행 2022-05-01① 각 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⑤ 각 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한다. ⑥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
행개인정안전부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 2018. 11. 19. 개정 제41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개인정보파일의① 각 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유출 통지시파기및 항목자는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파일이유출되었음을 알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해당그 개인정보주체에게파일을 파기한다음.각다만,호의다른사실을법령에알려야따라한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②유출된각 부서는 개인정보파일의항보유기간, 처리목2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출된기간시점경과,그처리목적경위 3.달성유출로등인하여파기 사유가 발생할한수개인정보파일을있는선정하고,피해를별지최소화하기제6호서식에위하여따른 ‘개인정보주체가파일할파기요청서’에수파기있는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에을관한기재하여 개인정보4.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처리보호책임자의대응조치승인을및받아피해개인정보를구제절차 5파기한다. ④ 개인정보주체에게보호위원회피해가담당위원은발생한개인정보경우파기신고시행등을후접수할파기수결과를있는확인하고담당부별지 제7호서식에및따른연락처 ②‘개인정보처파일 파기 관리자대장’을 작성한다. ⑤ 각 부서는 개인정보가파일을유출된파기한 경우,그개인정보파일의피해등록 사실에 대한 삭제를최소화하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을 거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한다. ⑥대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마련확인하고,필요지체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조치후 그 사실을 교육부 교육정보화과를 경유하여야행정안전부에 통보한다. - 2017. 09. 06. 제정 제41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 · 시행 2017-09-01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