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 원문 지문
c079 4aea 503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보호위원회 담당위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7장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 › 제42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소관 사무처. L0
-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개인정보파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개인정보파일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11. 19. 개정 제42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개인정보
개인정보등록․파기에유출대한신개선권고처리보호책임자는1만명 이상의개인정보가파일이유출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지체해당없이부서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유출신담당위원에게 개선을 권고서(별지할5호)를수작성있다. ②후개인정보교육부와보호책임자는행개인정안전부에보보호위원회신고하여야담당위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2017. 09. 06. 제정 제42조(개인정보 유출 신고) · 시행 2017-09-01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별지 5호)를 작성 후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