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3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현황 공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c079 4aea 503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1개의 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에 등록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7장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 › 제43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현황 공개).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개인정보파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개인정보파일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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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용어용어용어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처리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4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43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현황 공개) · 시행 2022-05-01
    ① 본교는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한다. 다만 행개인정안전부보보호위원회에 등록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2. 2018. 11. 19. 개정 제43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및 현황 공개)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영상개인정보처리기기의파일대장 설치·운영작성 및 현황 공개
    ① 본교는 1개의 공개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소을 작성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에 영상등록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를적으로 설치·운영조사하는여 경우그 「CCTV결과를 설치·운영규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포함하여 관리한다.
  3. 2017. 09. 06. 제정 제4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시행 2017-09-01
    본교의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CCTV 설치·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