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4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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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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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에게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첨 2의 「개인정보자료 외부제공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7장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 › 제44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제공"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4. "제3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제공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본 대학과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제3자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다르게 정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제2조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본 대학을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수탁자는 제외한다.

인용 규정

L1개인정보자료 외부제공지침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첨 2의 「개인정보자료 외부제공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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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용어용어용어개인정보자료 외부제공지침개인정보제공제3자제4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11. 19. 개정 제44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준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이본교는 규개인정에보를 명시되지목적 아니한외의 사항은용도로 「개인정보이용하거나 보호법이를 및제3자에게 동법제공하는 시행령,경우에는 시행규칙」을각각의 준이용한다. ․제45조(세공 가능 여부사항) 그를 확인하고 별첨 2의 「개인정보자료 외에부제공지침」 이별지 규제1호 서식 ‘개인정보의 시행에목적 필요한외 세부사항은이용 따로및 정할제3자 수제공 있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2. 2017. 09. 06. 제정 제44조(준용) · 시행 2017-09-0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세부사항) 그 외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