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5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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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보유기간은 전체 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된 사항을 본교 총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3의 ‘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본교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준용한다.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7장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 › 제45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수집"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개인정보파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상위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수집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파일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재를 통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3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본교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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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법령위원회용어용어용어용어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수집정보주체개인정보파일제4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45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 시행 2022-05-01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된 사항을 본교 총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3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본교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은 행개인정안전부보보호위원회·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준용한다. ④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2. 2018. 11. 19. 신설 제45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 시행 2018-05-01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된 사항을 본교 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3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본교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은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를 준용한다. ④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