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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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보호위원회 담당위원 및 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에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한다.
제1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60일 이내에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7장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 › 제4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개인정보파일"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개인정보파일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조에서 정의본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용어용어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4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4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 시행 2022-05-01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에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확인을 받아 행개인정안전부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60일 이내에 한다.
  2. 2018. 11. 19. 개정 제4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불복청구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위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교육부 교육정보화과에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확인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은 60일 이내에 한다.
  3. 2017. 09. 06. 제정 제40조(불복청구) · 시행 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