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1조(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c079 4aea 503e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고유식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할 수 없다.
에게 알리고 다른 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고유식별정보의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 제21조(고유식별정보 처리).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수집"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18-11-1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수집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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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개인정보처리수집정보주체제2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11. 19. 개정 제21조(고유식별정보 처리)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개인고유식별정보 파기 방법처리
    ① 고유식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자적면허번호 4. 파일외국인등록번호 ② 형태다음 각 호의 경우를 복원이제외하고는 불가능한 방법으로령에 영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삭제위하여야 한부여된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②1. 기록물,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쇄물,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면, 그구체적으로 밖고유식별정보의 기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③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매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인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쇄다른 또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고유식별정보에 대하여는 소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여야나의 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2. 2017. 09. 06. 제정 제21조(개인정보 파기 방법) · 시행 2017-09-01
    ① 전자적 파일 형태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