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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민감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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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4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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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새 창)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할 수 있다.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민감정보의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본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개인정보보호 규정」(규정) 제2장 개인정보의 처리 기준 › 제20조(민감정보 처리). 소관 사무처. L0
  2. "개인정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3. "처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수집"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정보주체"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상위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7.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개인정보 제2조에서 정의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다르게 정의: 「삼육대학교 웹사이트 운영 및 관리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바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칭한다.
처리 제2조에서 정의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수집 제2조에서 정의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주체 제2조에서 정의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L1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2조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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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법령용어용어용어용어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처리수집정보주체제2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20조(민감정보 처리) · 시행 2022-05-01
    ① 본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그생리적, 밖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주체의로서 사생활특정 개인을 현저히알아볼 침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할 우려가생성한 있는정보 4. 개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를 ② 처리하여제1항에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민감정보를 아니하처리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③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③④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⑤ 본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2018. 11. 19. 개정 제20조(민감정보 처리) · 시행 2018-05-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개인민감정보 파기 절차처리
    ① 개인본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분야별따른 책임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책임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처리에 요청서(대한 동의와 별지3호)도로 동의를 제출한다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호책임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파일의와 파기민감정보를 구분하여부를 검토민감정보에 후대하여는 승인을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③ 개인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보주체에게 알린다. 다음 각 호분야별책임자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개인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는다. 1. 민감정보파일을의 파기한수집·이용 후목적 2. 개인수집하려는 민감정보파일의 파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관동의를 거부할 권리대장(별지가 4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본교가 제1항 각 호)에 기록하고따라 결과민감정보를 통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2017. 09. 06. 제정 제20조(개인정보 파기 절차) · 시행 2017-09-01
    ①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별지3호)를 제출한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여부를 검토 후 승인을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후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별지 4호)에 기록하고 결과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