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부)평가 규정 · 별표·서식
별표서식 평가지표 및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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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첨부에서 읽은 지표: 학과(부)평가 지표
[별표서식] 평가지표 및 평가 방법 <개정: 2017.03.01., 2022.07.011>
| 평가영역 |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 자료 제공처 | ||||
|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지표 및 기준 | 배점 | 평가 방법 | 채점 기준 | 〃 |
| 1. 교수지표 (25%) | 1.1 전임교원 연구실적 | 전(前) 학년도 전임교원 연구실적 · 논문실적: 90%(교원승진 및 재임용 규정) · 저역서 실적: 10%(교원업적평가 규정) | 15 | 정량 (1인 평균) | T점수 | 교수지원팀 (교원업적평가) |
| 〃 | 1.2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 전(前) 학년도 ∑전임교원 강의시수 / ∑전임교원 책임시수 * 강의시수 중 초과강의는 불인정 | 5 | 정량 | 〃 | 교수지원팀 (자체산출) |
| 〃 | 1.3 전임교원 강의평가 결과 | 전(前) 학년도 · 교수업적평가 강의평가 점수 50% · 교수법(내부) 참여실적 50% | 〃 | 정량 (1인 평균) | 〃 | 교수지원팀 (업적평가) 교육혁신원 (자체산출) |
| 2. 교육수월성 (20%) | 2.1 학사관리지수 | 전(前) 학년도 학사관리지수 점수 (학사관리지수 운영 지침 참고) | 〃 | 정량 | 〃 | 교수지원팀 (업적평가) |
| 〃 | 2.2 전공 교육과정 운영 | 전(前) 학년도 학과별 인증기준(전공능력기반)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비율 및 인증 교과 비율 | 〃 | 〃 | 〃 | 학사지원팀 (자체산출) 교육혁신원 (자체산출) |
| 〃 | 2.3a 다전공 비율✝ | 전(前) 학년도 8월 및 2월 졸업자의 · 다전공 활성화 비율Ⅰ 40% · 다전공 활성화 비율Ⅱ 60% | 〃 | 〃 | 〃 | 학사지원팀 (자체산출) |
| 〃 | 2.3b 동일 학문계열간 비교 평가 | · 대상: 간호, 물치, 약학, 유교, 건축 · 지표: 연구실적, 외부연구비 수혜 실적, 취업률 T점수의 평균 | 〃 | 〃 | 〃 | 연구산학처, 취업지원팀 (정보공시) |
| 〃 | 2.4 학생상담§ | 전(前) 학년도 학생상담 · 교원 1인당 학생상담건수 20% · 학사경고자 관리실적 30% · 중도탈락 예측학생 관리실적 25% · 취업스코어 낮은학생(P3) 관리실적 25% | 〃 | 정량 (1인 평균) | 〃 | 학생상담센터 (자체산출) 교육혁신원 (자체산출) |
| 3. 교육성과 (45%) | 3.1 교육만족도 | 전(前) 학년도 재학생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학과별) | 〃 | 정량 | 〃 | 기획평가팀 (자체산출) |
| 〃 | 3.2 신입생 충원율§ | 당해 학년도 정원내최종충원현황* (50%)+입시경쟁률(50%) | 10 | 〃 | 〃 | 입학관리팀 (정보공시) |
| 〃 | 3.3 재학생 충원율§ | 당해 학년도 정원내재학생 충원율 (50%)+전(前) 학년도 중도탈락학생비율(50%) | 15 | 〃 | 〃 | 학사지원팀 (정보공시) |
| 〃 | 3.4 졸업생 취업률✝,§ | 전(前)전(前) 학년도 12.31일자 취업률 (50%)+전(前) 학년도 6.1일자 2차 유지취업률(50%) * 예체능계열은 전국단위 동일계열 비교 | 〃 | 〃 | 〃 | 취업진로지원센터 (정보공시) |
| 4. 대학재정 (10%) | 4.1 외부연구비 수혜실적 | 전(前) 학년도 외부연구비 수혜실적 *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은 가중치 2배 부여 | 5 | 정량 (1인 평균) | 〃 | 산학협력팀 (정보공시) |
| 〃 | 4.2 발전기금 유치실적 | 전(前) 학년도 학과별 발전기금 모금액 | 〃 | 〃 | 〃 | 대외협력팀 (자체산출) |
| 5. 기타 | 5.1 감사결과 | 내·외부 감사 처분 결과 | -1 | 정성 | 등급 | 내부감사실 (자체산출) |
| 〃 | 5.2 외국인학생 비율 | ∑외국인 학생수/∑학년별 입학정원 | +1 | 정량 | 〃 | 학사지원팀 (자체산출) |
| 합계 | 총 15개 지표 | 100 | ||||
| 비고 | ※ 우리 대학교 대학정보공시 입력 자료 및 자체산출 자료를 T 점수(T=10z+50)로 반영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30~70적용). *z= $\frac{X−m}{ɑ}$ (X=지표값, m=평균, ɑ=표준편차) * 정원통제대상 학과인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유아교육과 및 건축학과는 ‘2.3a 다전공 비율’ 지표 대신 ‘2.3b 동일 학문계열간 비교 평가’ 지표를 적용한다. ✝ 신설학과는 제외 § 필수 평가항목 : 학생상담,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 -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10조(학과(부) 평가결과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와 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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