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과(부)평가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10. 12. 20.개정 10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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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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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과(부)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부❩ 평가의 정의)연혁·해석

학과평가란 본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교육단위(이하 “학과(부)”라 한다.)별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조직‧운영, 시설‧설비 등 학과(부)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평가하여 학과(부)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학과❨부❩평가 대상)연혁·해석

평가 대상은 본 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학과(부)를 말한다.
통‧폐합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학과(부)에 통합하여 평가한다.
신설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되, 편제완성년도의 익년도부터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개정 2022. 7. 11.
분리된 학과(부)의 경우에는 분리된 학과(부)의 실적을 평가에 포함한다.
모집 단위가 하나인 학부내의 상이한 전공 단위에서 분리 평가를 요청할 경우 상이한 전공 단위의 합의 결과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평가지표는 전공 단위별로 분리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3. 1.

제4조(학과❨부❩평가의 시기)연혁·해석

학과(부)평가의 시기는 매 학년도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차기년도 대학정보공시 시기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시기를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7. 9.

제2장 평가위원회

제5조(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연혁·해석

학과(부)평가의 기획‧조정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7. 9.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부총장, 각 처장, 총장특보, 각 단과대학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 22.
위원장은 기획처장, 서기는 IR센터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 22.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과(부)평가 관련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과(부)평가 기준, 지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학과(부)평가 기본계획 조정과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학과(부)평가심사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학과(부)평가를 위한 예산 확보와 평가활동 지원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학과(부)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발전계획 반영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학과(부)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서기의 날인이 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연혁·해석

학과(부)평가를 위하여 학과(부)평가심사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2. 7. 9.
평가위원회는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임명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기획처 평가담당자가 간사로 참여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의 학과(부)평가에 한 한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과(부) 발전전략의 평가지표 반영에 관한 사항
학과(부)와의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협의에 관한 사항
학과(부)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
학과(부)평가 결과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학과(부)평가 결과의 총장 보고에 관한 사항
평가위원회는 당해 연도 학과(부)평가를 심사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의 연명 서명이 된 회의록과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연혁·해석

기획처 산하에 학과(부)평가의 시행 및 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 7. 9.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IR센터장(위원장), 평가담당(간사), 별표서식의 자료제공 부서 팀장 등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위원장은 IR센터장, 간사는 IR센터 평가팀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 22.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학과(부)평가 시행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
학과(부)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자료 수집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학과(부)평가 지표 개발을 위한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학과(부)평가실무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제8조(발전전략 수립)연혁·해석

학과(부)는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발전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 발전전략에는 학과(부)의 평가지표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항목 및 지표)인용됨 1연혁·해석

학과평가를 위하여 대내․외 대학평가의 주요지표를 활용한다.
학과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계열별 평가단위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은 [별표서식]과 같다.
전면개정 2022. 7. 11.

제13조(평가 실시)연혁·해석

평가위원회는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2. 7. 9.
평가위원회는 평가보고서 작성 전에 평가결과를 학과(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학과(부)장은 통보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된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평가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실사)연혁·해석

평가위원회는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학과(부) 및 해당부서를 실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9.

제4장 <삭제 2022.07.11.>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연혁·해석

삭제 2022. 7. 11.
학과(부)평가 결과는 학과평가심사위원회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평가결과80% 이상60%이상~80%미만30%이상~60%미만15%이상~30%미만15% 미만
등 급SABCD

제4장 평가결과의 반영<개정: 2022.07.11.>

제16조(평가결과 활용치)연혁·해석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구 분평가 순위비 고
1위2위3위
포상 내용1천만 원700만 원500만 원학과(부) 실습 및 교육환경 개선비
평가결과에 따라 학과(부)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수립, 모집정원조정, 교원 신규 채용, 우수학과 선정, 인센티브 반영,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의 반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획처와 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과결과가 미흡한 학과(부)는 학과 발전계획서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사항을 기술하여 기획처에 제출하고 기획처는 학과발전계획의 개선사항을 확인한다.
전면개정 2022. 7. 11.

제5장 평가 운영 <개정: 2022.07.11.>

제22조(기타)연혁·해석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학과(부)평가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시행 2009. 11. 16.
1. 본 규정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하며, 2011학년도 학과평가부터 적용한다. 4. 본 규정은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하며, 2012학년도 학과평가부터 적용한다. 5. 본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2학년도 학과평가부터 적용한다. 6. 본 규정은 2014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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