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과(부)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dee3 d6fe a68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평가결과 | 80% 이상 | 60%이상~80%미만 | 30%이상~60%미만 | 15%이상~30%미만 | 15% 미만 |
|---|---|---|---|---|---|
| 등 급 | S | A | B | C | D |
| 구 분 | 평가 순위 | 비 고 | ||
|---|---|---|---|---|
| 1위 | 2위 | 3위 | ||
| 포상 내용 | 1천만 원 | 700만 원 | 500만 원 | 학과(부) 실습 및 교육환경 개선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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