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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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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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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가지표별 평가는 대학정보공시 입력 자료 및 자체산출 자료를 T 점수로 변환하여 적용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 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평가지표별 평가는 대학정보공시 입력 자료 및 자체산출 자료를 T 점수로 변환하여 적용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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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1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7. 11. 개정 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 시행 2022-08-01
    평가지표별 평가는 당해년도 ‘전국 대학 유사학과 대학정보공시 실적’의입력 자료 및 자체산출 자료를 T 점수를로 변환한하여 값과 ‘우리 대학교 대학정보공시 학과 실적’을 50:50 비율로 적용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05〉
  2. 2017. 03. 01. 개정 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 시행 2017-03-01
    평가지표별 평가는 당해년도 ‘전국 대학 유사학과 대학정보공시 실적’의 T점수를 변환한 값과 ‘우리 대학교 대학정보공시 학과 실적’을 50:50 비율로 적용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05〉 〈개정 2012-07-09〉
  3. 2012. 07. 09. 개정 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 시행 2012-07-09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은는 당해년도 ‘전국 대학 유사학과(부)에서 선택대학정보공시 실적’의 T점수를 변환한 평가지표별값과 최근‘우리 최근대학교 3년간대학정보공시 학과 실적의’을 평균으50:50 비율로 적용하고며, 이의에 설정이따른 어려운 지표는 학과(세부)와 학과평가심사단이항은 협의하여별도 결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05〉 〈개정 2012-07-09〉
  4. 2011. 12. 05. 개정 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 시행 2011-12-05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은 학과(부)에서 선택한 평가지표별 최근 최근 3년간 실적과의 발전전략을평균으로 하고, 이의 설정이 어려하여운 지표는 학과(부)와 학과평가심사단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05〉
  5. 2010. 12. 20. 제정 제10조(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 · 시행 2010-12-20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은 학과(부)에서 선택한 평가지표별 최근 3년간 실적과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학과(부)와 평가단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