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평가 항목 및 지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 원문 지문
dee3 d6fe a68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과평가를 위하여 대내․외 대학평가의 주요지표를 활용한다.
학과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계열별 평가단위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은 [별표서식]과 같다.
전면개정 2022. 7. 1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 제9조(평가 항목 및 지표).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학과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계열별 평가단위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따로 정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규정 제1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기구
학과평가기획연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7. 11. 개정 제9조(평가 항목 및 지표) · 시행 2022-08-01① 학과평가를
항목위하여및대내․외 대학평가의 주요지표는를별도활용한다. ②지침으로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계열별 평가단위별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따로 정한할 수 있다. ③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은 [별표서식]과 같다. 〈전면개정20122022-07-0911〉 - 2012. 07. 09. 개정 제9조(평가 항목 및 지표) · 시행 2012-07-09평가 항목 및 지표는 별도 지침으로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선택지표는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영역별로 1〈개정지표를 학과(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한다.2012-07-09〉 - 2010. 12. 20. 제정 제9조(평가 항목 및 지표) · 시행 2010-12-20평가 항목 및 지표는 별도 지침으로 학과(부)평가기획연구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선택지표는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영역별로 1개 지표를 학과(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