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1조(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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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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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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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 › 제11조(삭제).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2-07-09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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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2. 07. 09. 삭제 제11조(삭제) · 시행 2012-07-09조문 연결 추정
  2. 2011. 12. 05. 개정 제11조(평가등급환산) · 시행 2011-12-05
    ① 평가등급에 따른 환산점수는 표와 같이 등급별로 적용한다. 등 급 A B C D E 환산점수 가중치×1.0 가중치×0.85 가중치×0.7 가중치×0.55 가중치×0.4 ② 평가지표별 평가등급은 별도 지침의 평가등급표에 따라 평가지표별 평가등급기준을 달성한 경우 ‘B’등급으로, 1등급 초과 달성한 경우 ‘A’등급으로, 1등급 하락일 경우 ‘C’등급으로, 2등급 하락일 경우 ‘D’등급으로, 3등급 하락일 경우 ‘E’등급으로 한다. 단, 평가지표 중 학생만족도와, 재정기여도, 예산집행율은 10점 만점의 실점수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1-12-05〉
  3. 2010. 12. 20. 제정 제11조(평가등급환산) · 시행 2010-12-20
    평가등급에 따른 환산점수는 표와 같이 등급별로 적용한다. 등 급 A B C D E 환산점수 가중치×1.0 가중치×0.85 가중치×0.7 가중치×0.55 가중치×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