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삭제 2022.07.11.)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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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4장 평가결과의 반영<개정: 2022.07.11.> › 제17조(삭제 2022.07.11.).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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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7. 11. 삭제 제17조(삭제 2022.07.11.) · 시행 2022-08-01조문 연결 추정
- 2017. 03. 01. 개정 제17조(평가결과 열등한 학과❨부❩에 대한 조치) · 시행 2017-03-01제목: 평가결과 열등한 학과
(❨부❩에 대한 조치에 대한 조치)① 평가결과 ‘CB’등급과 ‘D’등급을 받은 대내 및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부)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1개월 이내에대해서는학과정해진발전방향을 재설계하여야 하며, 학생지원비율[외의 예산을 동결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② 평가결과 ‘C’등급−5%,을‘D’등급−10%]에받은따라학과는다음적극적으로 유사학년도과와 통폐합하거나 입학정원을 감축한하여야 하며,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하고 학생지원비 외의 예산 20%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20112017-1203-0501〉 ③〈개정평가결과2012-07-09〉 ②‘D’등급을이받은규정학과는제17즉시 폐과를 고려한 구조조정과제1항전임교원의 재배치 절차를 받아야 하며, 학생지원비 외에의 예산 50%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④ 평가 결과가를열등반영한 학과(부)에대하여구조개선예산절차는등별도의행정적마련된 학과 구조치나개선위원회의불이익은규정을부과하지 않는따른다. 〈개정 2017-03-01〉 - 2012. 07. 09. 개정 제17조(평가결과 열등한 학과(부) · 시행 2012-07-09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 ‘
양C’등급과 ‘가D’등급을 받은 학과(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양C’등급−5%, ‘가D’등급−10%]에 따라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한다.단, 해당 학과(부)가 설득력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교수 전원이 확고한 의지를 표시할 경우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입학정원 감축 조치를 1년간 유예하여 준다. 이 입학정원 감축 조치 유예는 1회에 한 한다.〈개정 2011-12-05〉 〈개정 2012-07-09〉 ② 이 규정 제17조 제1항 외에 평가결과가 열등한 학과(부)에 대하여 예산 등 별도의 행정적 조치나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는다. - 2011. 12. 05. 개정 제17조(평가결과 열등한 학과(부) · 시행 2011-12-05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 ‘양’
등급과 ‘가’등급을 받은 학과(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양’등급-−5%, ‘가’등급-−10%]에 따라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단, 해당 학과(부)가 설득력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교수 전원이 확고한 의지를 표시할 경우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입학정원 감축 조치를 1년간 유예하여 준다. 이 입학정원 감축 조치 유예는 1회에 한 한다. 〈개정 2011-12-05〉 ② 이 규정 제17조 제1항 외에 평가결과가 열등한 학과(부)에 대하여 예산 등 별도의 행정적 조치나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는다. - 2010. 12. 20. 제정 제17조(평가결과 열등한 학과(부) · 시행 2010-12-20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 ‘양’ 등급과 ‘가’ 등급을 받은 학과(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양’ 등급 - 5%, ‘가’ 등급 - 10%]에 따라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단, 해당 학과(부)가 설득력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교수 전원이 확고한 의지를 표시할 경우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거쳐 입학정원 감축 조치를 1년간 유예하여 준다. ② 이 규정 제17조 제1항 외에 평가결과가 열등한 학과(부)에 대하여 예산 등 별도의 행정적 조치나 불이익은 부과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