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평가결과 활용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 원문 지문
dee3 d6fe a68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 구 분 | 평가 순위 | 비 고 | ||
|---|---|---|---|---|
| 1위 | 2위 | 3위 | ||
| 포상 내용 | 1천만 원 | 700만 원 | 500만 원 | 학과(부) 실습 및 교육환경 개선비 |
평가결과에 따라 학과(부)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수립, 모집정원조정, 교원 신규 채용, 우수학과 선정, 인센티브 반영,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의 반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획처와 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과결과가 미흡한 학과(부)는 학과 발전계획서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사항을 기술하여 기획처에 제출하고 기획처는 학과발전계획의 개선사항을 확인한다.
전면개정 2022. 7. 1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4장 평가결과의 반영<개정: 2022.07.11.> › 제16조(평가결과 활용치).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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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기구
학과구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7. 11. 개정 제16조(평가결과 활용치) · 시행 2022-08-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평가결과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
우수 학과❨부❩에 대한 조활용치하고할그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있다.〈개정 2012-07-09〉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위 2위 3위 포상 내용 1천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학과(부) 실습 및 교육환경 개선비 ② 평가결과가에우수한따라‘S’등급을 받은학과는(부)집중 투자를 받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수립,있으며모집정원조정,해당교원소속신규교채용, 우수는학과연말선정,성과급인센티브지급반영,시기타한총장이등급씩필요하다고상향조인정하여는 평가의 반영한다.〈개정등에2017-03-01〉활용할 수 있다. ③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를‘A’등급을실시하여받은그학결과는를선택적기획처와지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또는제출한다. ④해당평과결과가 미흡한 학과의(부)는대내학과및발전계획서에대외그경쟁력이결과를평균반영하여이상인개선사항을경우기술하여입학정원을기획처에유지할제출하고수기획처는있학과발전계획의 개선사항을 확인한다.〈전면개정20172022-0307-0111〉 - 2017. 03. 01. 개정 제16조(평가결과 우수 학과❨부❩에 대한 조치) · 시행 2017-03-01제목: 평가결과 우수 학과
(❨부❩에 대한 조치에 대한 조치)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개정 2012-07-09〉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위 2위 3위 포상 내용 1천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학과(부)운영실습 및 교육환경 개선비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학과(부)와‘S’등급을 받은 학과의는 집중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소속 교수는 연말 성과급 지급 시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반영한다. 〈개정 2017-03-01〉 ③ 평가결과 ‘BA’등급을이상이면서받은그 향상도가 현저한학과(부)는표와선택적같이지원포상하며,또는평가결과가해당우수한학과(부)와의중복하여대내포상하지및않는다. 구대외분경쟁력이 평가결과균향이상도인순위 비경우고 1위 2위 3위 포상 내용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입학과(부)정원을운영비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 2012. 07. 09. 개정 제16조(평가결과 우수 학과(부) · 시행 2012-07-09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개정 2012-07-09〉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
등위 2등위 3등위 포상 내용 1천만원 700만원 500만원 학과(부) 운영비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와 ‘S’등급을 받은 학과의 소속 교수는 연말 성과급 지급시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반영한다. ③학평가결과(부)자율경영에‘B’등급참여이상이면서 그 향상도가 현저한 학과(부)는중에표와 같이 포상하며, 평가결과가‘수'등급과 ‘우’등급을 받은 우수한 학과(부)는와학과(부)중복하여발전전략에포상하지의해않는다. 구지원이분 평가결과필요한향상도경우순위 비우선적으로고 1위 2위 3위 포상예산을내용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학과(부)배정한다.운영비 - 2011. 12. 05. 개정 제16조(평가결과 우수 학과(부) · 시행 2011-12-05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등 2등 3등 포상 내용 1천만원 700만원 500만원 학과(부) 운영비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의 소속 교수는 연말 성과급 지급시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반영한다. ③ 학과(부) 자율경영에 참여한 학과(부) 중에 평가결과 ‘수'
등급과 ‘우’등급을 받은 우수한 학과(부)는 학과(부) 발전전략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 - 2010. 12. 20. 제정 제16조(평가결과 우수 학과(부) · 시행 2010-12-20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등 2등 3등 포상 내용 1천만원 700만원 500만원 학과(부) 운영비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의 소속 교수는 연말 성과급 지급시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반영한다. ③ 학과(부) 자율경영에 참여한 학과(부) 중에 평가결과 ‘수' 등급과 ‘우’ 등급을 받은 우수한 학과(부)는 학과(부) 발전전략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