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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평가결과 활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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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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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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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
구 분평가 순위비 고
1위2위3위
포상 내용1천만 원700만 원500만 원학과(부) 실습 및 교육환경 개선비
평가결과에 따라 학과(부)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수립, 모집정원조정, 교원 신규 채용, 우수학과 선정, 인센티브 반영,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의 반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획처와 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과결과가 미흡한 학과(부)는 학과 발전계획서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사항을 기술하여 기획처에 제출하고 기획처는 학과발전계획의 개선사항을 확인한다.
전면개정 2022. 7. 1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4장 평가결과의 반영<개정: 2022.07.11.> › 제16조(평가결과 활용치).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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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기구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기획처학과구조개선위원회제1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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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 07. 11. 개정 제16조(평가결과 활용치) · 시행 2022-08-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평가결과 우수 학과❨부❩에 대한 조활용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할 그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있다. 〈개정 2012-07-09〉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위 2위 3위 포상 내용 1천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학과(부) 실습 및 교육환경 개선비 ② 평가결과가에 우수한따라 ‘S’등급을 받은 학과는(부) 집중 투자를 받구조개혁을 위한 정책수립, 있으며모집정원조정, 해당교원 소속신규 교채용, 우수는학과 연말선정, 성과급인센티브 지급반영, 시기타 한총장이 등급씩필요하다고 상향조인정하여는 평가의 반영한다. 〈개정등에 2017-03-01〉활용할 수 있다. ③ 매년 정기 학과(부)평가 결과를 ‘A’등급을실시하여 받은그 학결과는를 선택적기획처와 지학과구조개선위원회에 또는제출한다. ④ 해당평과결과가 미흡한 학과의(부)는 대내학과 및발전계획서에 대외그 경쟁력이결과를 평균반영하여 이상인개선사항을 경우기술하여 입학정원을기획처에 유지할제출하고 수기획처는 있학과발전계획의 개선사항을 확인한다. 〈전면개정 20172022-0307-0111〉
  2. 2017. 03. 01. 개정 제16조(평가결과 우수 학과❨부❩에 대한 조치) · 시행 2017-03-01
    제목: 평가결과 우수 학과(❨부❩에 대한 조치
    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개정 2012-07-09〉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위 2위 3위 포상 내용 1천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학과(부) 운영실습 및 교육환경 개선비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와 ‘S’등급을 받은 학과의는 집중 투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소속 교수는 연말 성과급 지급 시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반영한다. 〈개정 2017-03-01〉 ③ 평가결과 ‘BA’등급을 이상이면서받은 그 향상도가 현저한 학과(부)는 표와선택적 같이지원 포상하며,또는 평가결과가해당 우수한 학과(부)와의 중복하여대내 포상하지및 않는다. 구대외 분 경쟁력이 평가결과균 향이상도인 순위 비경우 고 1위 2위 3위 포상 내용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입학과(부)정원을 운영비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3. 2012. 07. 09. 개정 제16조(평가결과 우수 학과(부) · 시행 2012-07-09
    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개정 2012-07-09〉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등위 2등위 3등위 포상 내용 1천만원 700만원 500만원 학과(부) 운영비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와 ‘S’등급을 받은 학과의 소속 교수는 연말 성과급 지급시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반영한다. ③ 학평가결과(부) 자율경영에‘B’등급 참여이상이면서 그 향상도가 현저한 학과(부)는 중에표와 같이 포상하며, 평가결과가 ‘수'등급과 ‘우’등급을 받은 우수한 학과(부)는와 학과(부)중복하여 발전전략에포상하지 의해않는다. 구 지원이분 평가결과 필요한향상도 경우순위 비 우선적으로고 1위 2위 3위 포상 예산을내용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학과(부) 배정한다.운영비
  4. 2011. 12. 05. 개정 제16조(평가결과 우수 학과(부) · 시행 2011-12-05
    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등 2등 3등 포상 내용 1천만원 700만원 500만원 학과(부) 운영비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의 소속 교수는 연말 성과급 지급시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반영한다. ③ 학과(부) 자율경영에 참여한 학과(부) 중에 평가결과 ‘수' 등급과 ‘우’ 등급을 받은 우수한 학과(부)는 학과(부) 발전전략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
  5. 2010. 12. 20. 제정 제16조(평가결과 우수 학과(부) · 시행 2010-12-20
    에 대한 조치)  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는 표와 같이 포상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구 분 평가 순위 비 고 1등 2등 3등 포상 내용 1천만원 700만원 500만원 학과(부) 운영비 ②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과(부)의 소속 교수는 연말 성과급 지급시 한 등급씩 상향조정하여 반영한다. ③ 학과(부) 자율경영에 참여한 학과(부) 중에 평가결과 ‘수' 등급과 ‘우’ 등급을 받은 우수한 학과(부)는 학과(부) 발전전략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