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과구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a2d c578 3d40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등급 변동 | 정원감축 | 비고 |
|---|---|---|
| D → C | 유예 | ‘C’등급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유사학과(부)와 통폐합하거나 입학정원 감축 및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할 수 있다. |
| C → D | 5% | 먼저 ‘C’등급의 입학정원 감축 및 전임교원 신규충원을 금지할 수 있으며, ‘D’등급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고 1년 후에도 등급이 상향되지 않을 때 폐과를 고려한 구조개선과 전임교원의 재배치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 평가결과 | 81% 이상 | 61~80% | 31~60% | 15~30% | 15% 미만 |
|---|---|---|---|---|---|
| 등 급 | S | A | B | C | D |
| 조정비율 | 입학정원 5% 감축(통폐합 고려) | 입학정원 10% 감축(폐과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