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기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1
- 원문 지문
5a2d c578 3d40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7. 11.
1 학과구조개선(학과의 신설, 통합, 폐지, 분리, 정원조정, 명칭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전체 정원, 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과구조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기능).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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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7. 11. 개정 제2조(기능) · 시행 2022-08-0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07-11〉 1
.학과구조개선(학과의 신·증설,및통합, 폐지에,관한분리,사항 2.정원조정,학과의명칭 변경및 통·폐합등)에 관한 사항3.2 전체 정원,및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4.3 기타정원학과구조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2016. 02. 29. 개정 제2조(기능) · 시행 2016-03-0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신·증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명칭 변경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전체 정원 및 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원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2013. 04. 29. 제정 제2조(기능) · 시행 2013-05-01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과의 신·증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과의 명칭 변경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전체정원 및 계열 학과의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원조정 및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