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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소집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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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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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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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91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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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회의소집과 의결).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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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04. 29. 제정 제5조(회의소집과 의결) · 시행 2013-05-0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