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 원문 지문
dee3 d6fe a68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2022. 7. 11.
학과(부)평가 결과는 학과평가심사위원회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 평가결과 | 80% 이상 | 60%이상~80%미만 | 30%이상~60%미만 | 15%이상~30%미만 | 15% 미만 |
|---|---|---|---|---|---|
| 등 급 | S | A | B | C | D |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4장 <삭제 2022.07.11.> ›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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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기구
학과평가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7. 11. 개정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 시행 2022-08-01①
총장은 평가위원회에서〈삭제출한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12022-1207-0511〉 ②대학이사회과(대학운영위원회부)에 보고된평가 결과는그학과평가심사위원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평가결과 80% 이상 60%이상~80%미만4030%이상~60%미만2015%이상~4030%미만2015% 미만 등 급 S A B C D - 2017. 03. 01. 개정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 시행 2017-03-01① 총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1-12-05〉
〈개정 2012-07-09〉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단, 평가결과의 평〈개정은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2017-03-01〉 평가결과85점80% 이상84~70점60~80%69~55점 54~40점~60% 20~40점% 20% 미만 등 급 S A B C D - 2012. 07. 09. 개정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 시행 2012-07-09① 총장은 평가
단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1-12-05〉 〈개정 2012-07-09〉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단, 평가결과의 평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12-05〉평가결과9085점 이상8084~8970점7069~7955점6054~6940점6040점 미만 등 급수S우A미B양C가D - 2011. 12. 05. 개정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 시행 2011-12-05① 총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단, 평가결과의 평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12-05〉 평가결과
9190점 이상8180~9089점7170~8079점6160~7069점 60점이하미만 등 급 수 우 미 양 가 - 2010. 12. 20. 제정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 시행 2010-12-20① 총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평가결과 91점 이상 81~90점 71~80점 61~70점 60점 이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