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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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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574
원문 지문
dee3 d6fe a68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삭제 2022. 7. 11.
학과(부)평가 결과는 학과평가심사위원회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평가결과80% 이상60%이상~80%미만30%이상~60%미만15%이상~30%미만15% 미만
등 급SABCD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과(부)평가 규정」(규정) 제4장 <삭제 2022.07.11.> ›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2-07-1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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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과구조개선위원회 규정」 제3조의4(학과(부)% 감축 (통폐합 고려) 입학정원 10% 감축 (폐과 고려) ② 학과(부)평가 결과 C, D 등급 학과 중 「학과(부)평가 규정」 제9조 (평가 항목 및 지표) ③항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별표서식]의 모든 필수평가항목을 동

기구

학과평가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학과평가심사위원회제1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7. 11. 개정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 시행 2022-08-01
    ① 총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삭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12022-1207-0511〉 ② 대학이사회과(대학운영위원회부)에 보고된 평가 결과는 그 학과평가심사위원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03-01〉 평가결과 80% 이상 60%이상~80%미만 4030%이상~60%미만 2015%이상~4030%미만 2015% 미만 등 급 S A B C D
  2. 2017. 03. 01. 개정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 시행 2017-03-01
    ① 총장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1-12-05〉 〈개정 2012-07-09〉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단, 평가결과의 평〈개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2017-03-01〉 평가결과 85점80% 이상 84~70점60~80% 69~55점 54~40점~60% 20~40점% 20% 미만 등 급 S A B C D
  3. 2012. 07. 09. 개정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 시행 2012-07-09
    ① 총장은 평가단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1-12-05〉 〈개정 2012-07-09〉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단, 평가결과의 평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12-05〉 평가결과 9085점 이상 8084~8970점 7069~7955점 6054~6940점 6040점 미만 등 급 수S 우A 미B 양C 가D
  4. 2011. 12. 05. 개정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 시행 2011-12-05
    ① 총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단, 평가결과의 평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12-05〉 평가결과 9190점 이상 8180~9089점 7170~8079점 6160~7069점 60점 이하미만 등 급 수 우 미 양 가
  5. 2010. 12. 20. 제정 제15조(평가결과의 공시) · 시행 2010-12-20
    ① 총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그 결과를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대학이사회(대학운영위원회)에 보고된 평가결과는 그 회의가 종료된 후 표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평가결과 91점 이상 81~90점 71~80점 61~70점 60점 이하 등 급 수 우 미 양 가